본문내용 바로가기
로딩이미지

국가보훈부 나의예우찾기

도움말

나만의 예우찾기

본문 시작

생활수준을 고려한 모의계산

가구 정보 입력

생활수준조사
수권자 가구 정보 작성
지원구분 선택
가구원수 명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소득 원 상시,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원 농업, 임업, 어업, 기타(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에 따른 소득
원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원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재산 원 토지·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선박·항공기, 분양권, 어업권 등
원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 차량> 상이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대

<별도산정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경과 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원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원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사채
지역구분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정보 입력

부양의무자 가구 정보 작성
가구원수 명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소득 원 상시,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원 농업, 임업, 어업, 기타(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에 따른 소득
원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원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재산 원 토지·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선박·항공기, 분양권, 어업권 등
원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 차량> 상이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대

<별도산정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경과 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원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원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사채
지역구분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 22,800만원, 중소도시 : 13,600만원, 농어촌 : 10,150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정보 입력

부양의무자 가구 정보 작성
가구원수 명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소득 원 상시,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원 농업, 임업, 어업, 기타(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에 따른 소득
원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원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재산 원 토지·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선박·항공기, 분양권, 어업권 등
원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 차량> 상이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대

<별도산정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경과 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원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원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사채
지역구분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 22,800만원, 중소도시 : 13,600만원, 농어촌 : 10,150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정보 입력

부양의무자 가구 정보 작성
가구원수 명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소득 원 상시,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원 농업, 임업, 어업, 기타(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에 따른 소득
원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원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재산 원 토지·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선박·항공기, 분양권, 어업권 등
원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 차량> 상이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대

<별도산정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경과 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원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원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사채
지역구분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 22,800만원, 중소도시 : 13,600만원, 농어촌 : 10,150만원

모의계산 결과

※ 모의계산의 결과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