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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소득 상시,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에 따른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재산 토지·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선박·항공기, 분양권, 어업권 등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 차량> 상이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대

<별도산정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경과 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사채
지역구분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부양의무자1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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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소득 상시,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에 따른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재산 토지·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선박·항공기, 분양권, 어업권 등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 차량> 상이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대

<별도산정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경과 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사채
지역구분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 22,800만원, 중소도시 : 13,600만원, 농어촌 : 10,150만원

부양의무자2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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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소득 상시,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에 따른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재산 토지·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선박·항공기, 분양권, 어업권 등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 차량> 상이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대

<별도산정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경과 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사채
지역구분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 22,800만원, 중소도시 : 13,600만원, 농어촌 : 10,150만원

부양의무자3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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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소득 상시,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에 따른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재산 토지·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선박·항공기, 분양권, 어업권 등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 차량> 상이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대

<별도산정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경과 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사채
지역구분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 22,800만원, 중소도시 : 13,600만원, 농어촌 : 10,150만원

모의계산 결과

※ 모의계산의 결과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