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구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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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명 |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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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원 |
상시,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원 |
농업, 임업, 어업, 기타(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에 따른 소득 |
원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원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
재산 |
원 |
토지·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입목재산, 선박·항공기, 분양권, 어업권 등 |
원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원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제외 차량> 상이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대
<별도산정 고급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경과 차량,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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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골프, 승마, 요트,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원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개인간 사채 |
지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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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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